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1. 기본 요건
- 배우자와 사별·이혼·미혼 등의 사유로
-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내외 지원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지원
- 초·중·고 학용품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일부 지원
3.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자립 지원
직업훈련,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지원 대상 여부 통보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 자녀 연령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상담 필요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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