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급여별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중위소득이 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며, 금융재산 및 부동산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지원 급여별 혜택
1.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핵심 급여입니다.
2.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입원·외래 진료 시 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조사 동의
- 가구 소득·재산 조사 진행
- 급여별 선정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급여에서 완화되었으나 확인 필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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